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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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마크이다.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벌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한다.

대한민국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1일 부터는 환경부·방통위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었다.

말 그대로 강제인증마크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출시 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다. 따라서 이 마크가 없으면 한국에 정식출시 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반증이 된다.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 제품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인건비가 싼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는 방식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후면이나 밑면에 한국의 KC마크를 포함하여 유럽, 일본, 중국 등의 법정인증마크가 줄줄이 찍혀있는 모습을[1]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특이한 이유로 지역에 따라서 제품의 스펙등이 다르게 출시되는 경우 대상국가 외 법정인증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워런티를 제공하기도 한다.[2]

강제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직구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재판매했다가 경우 품목에 따라 법적 more info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2. 관련 부서[편집]
• 산업통상자원부[3]
• 국토교통부[4]
• 해양수산부[5]
• 환경부[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7]
• 행정안전부[8]
• 국방부[9]
• 고용노동부[10]
출처
3. 관련 링크[편집]
e-나라 표준인증
[1] 아이폰, 갤럭시 등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안에 탑재된 SW에서 인증마크를 조회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 제품군 외에는 마크가 안찍혀있는 제품이 많다.[2] 즉 한국정식수입품에만 AS를 제공하는 로컬 워런티 제품에 KC마크가 없다면 AS를 거부하는 방식. 최근에는 보증서를 따로 만들어 제공하거나 제품구입영수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구입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가전제품류는 국가별로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관리체계가 엄격한 삼성,LG등 대기업의 경우)하지 않으면 그냥 KC마크를 확인하고 AS를 제공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3]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4] 건축법, 자동차관리법[5] 해양환경관리법[6] 먹는물 관리법, 수도법, 기상관측 표준화법, 지진•지진 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7] 전파법[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9] 방위사업법[10]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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